회오리 2014.12.16 07:51

항상 친절한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휴게,세면,목욕,세탁,탈의,수면시설 등
위생시설을설치하여야 한다" 라고 알고있는데요..

아파트 임대사업자----- A
A로부터 위탁받은 주택관리업자---B
B로부터 용역을 받은 경비,청소 용역업체---C  인경우

1. 휴게시설의 설치의무자(비용부담)는 정확히(법령상) 누가되는지요?

2. 또는 휴게시설의 "장소제공 의무자"와 "설치의무자(비용부담)"가 다른지요?

3. 아니면 서로 협의하여 하라는 건지요?
 
[답답하여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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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22 19: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 24조의 보건조치는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사업주가 져야 할 의무입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 29조 제 8항에 따라 도급이나 위탁등을 통해 해당 업무를 타인에게 도급, 위탁하는 경우 도급자 혹은 위탁자는 수급인이 휴게, 세면, 목욕, 세탁, 탈의, 수면 시설 등 위생시설을 설치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수급인의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해야 합니다.


    2. 설치 시설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79조에 따라 휴게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환경미화등의 업무의 경우 근로자가 접근하기 쉬운장소에 세면, 목욕, 탈의 및 세탁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야간작업자에게 수면을 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남녀를 각각 구분하여 수면장소를 설치해야 합니다.

    3. 현재 안전보건공단에서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지원을 통해 3억원의 한도내에서 연리 3%로 휴게시설 및 세면 목욕시설, 세탁시설 및 탈의시설등 위생시설 설치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융자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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