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1월 1일부로 권고사직에 의해 퇴사하였고 11월 24일에 실업급여 신청이 되어 12월 1일 첫 수령을 했습니다.
전에 일했던 사장이 개인적 감정으로 오늘 문자를 한 통 보내왔는데
실업급여? 꿈도꾸지마라. 라고 하는데요 저쪽에서 악의로 저의 실업급여 수급을 막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11월 1일부로 권고사직에 의해 퇴사하였고 11월 24일에 실업급여 신청이 되어 12월 1일 첫 수령을 했습니다.
전에 일했던 사장이 개인적 감정으로 오늘 문자를 한 통 보내왔는데
실업급여? 꿈도꾸지마라. 라고 하는데요 저쪽에서 악의로 저의 실업급여 수급을 막을 수 있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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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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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가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였다면 사용자가 이를 변경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가 퇴직시 사업주는 실제 퇴직사유를 기재하여 고용센터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실과 다르게 신고되었을 때에는 이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사실과 같이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한 것이라면 이를 정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