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승길 2014.10.14 22:49

다른 회사에서 간호조무사로 간호업무를 수행중이던 직원이 간호대학을 졸업함과 동시에 간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저희 회사에 입사하였답니다.

그래서 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근로자에게 간호조무사 경력을 인정해주어야 하는가 인정해준다면 어느정도가 타당한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갑설 : 경력산정표 간호직에 대한 경력산정이기 때문에 간호조무사 경력을 인정해주면 안된다는 설

을설 : 경력산정표상 갑경력(동일직종)은 아니고 을경력(공공기관 계약직 1년이상)도 아니기 때문에 병경력(개인병원 50%)은 인정해줘야 한다는 설

또한 같은 회사에서 간호조무사로 있다가 간호사 자격을 취득하여 간호직으로 근무할 직원에게는 갑경력은 아니지만 을경력은 줄수 있지 않는가 하는 을설과

동일업무인 간호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100% 갑경력을 인정해줄수 있다는 갑설 어느 것이 맞을까요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갑경력 기준 :

 

◦ 정규공무원 경력(단순노무 고용직 경력 제외)

◦ 해당직무와 직접 관계된 직종으로 정부관리기업체,

   종합병원, 금융기관, 상장회사에서 정규사원으로

   근무한 경력

◦ 군경력(전투경찰 및 방위병 근무기간을 포함한다)

◦ 해외연수경력

 

을경력 기준 :

 

◦ 국․공립기관의 단순노무 고용직 근무경력

◦ 국․공립기관의 임시직으로 1년이상 근무한 경력

◦ 교육법에 의한 사립교육기관 근무 경력

◦ 상장기업체 근무 경력

 

병경력 기준 :

 
◦ 개인병원, 일반사기업체 근무 경력

◦ 국토건설단 경력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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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17 14: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경력 인정은 사업장내 취업규칙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업장내 취업규칙에 경력인정 기준을 바탕으로 판단하게 됩니다.(별도의 관행이 있다면 그 관행에 따르게 됨)
    귀하의 경력 기준을 보면 갑경력 기준은 "해당직무와 직접 관계된 직종으로 정부관리기업체, 종합병원, 금융기관, 상장회사에서 정규사원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직접 관계된 직종을 어떠한 범위로 볼지 여부가 관건이라 판단됩니다.
    간호조무사 업무와 간호사 업무가 직접 관계된 직종이라면 기존 직장이 위의 열거된 사업장을 충족한다면 갑경력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동일직종이 아닌 직접 관계된 직종을 기준으로 본다면 넓게 인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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