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금피크제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사협의하에 근로자 과반수이상동의를 얻으면 임금피크제 도입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2016년부터 도입이 의무화되지요?
그럼 예를들으 500명 근로자근무하는 회사에서
정년보장,연장형에 해당하는 나이인 사람이 60명이라 가정할때 60명이 다 보장이나 연장형을 신청하면
기업에서는 신청인원 60명 모두 연장고용할 의무도 있는건가요? 아니면 어떤 기준에 의해 선별해서 고용하나요?
이부분이 의무인지 노사협의시 이루어져야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