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ㅇ 2014.10.23 16:49

안녕하세요 임금피크제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사협의하에 근로자 과반수이상동의를 얻으면 임금피크제 도입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2016년부터 도입이 의무화되지요?

그럼 예를들으 500명 근로자근무하는 회사에서

정년보장,연장형에 해당하는 나이인 사람이 60명이라 가정할때 60명이 다 보장이나 연장형을 신청하면

기업에서는 신청인원 60명 모두 연장고용할 의무도 있는건가요? 아니면 어떤 기준에 의해 선별해서 고용하나요?

이부분이 의무인지  노사협의시 이루어져야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kabongstar 2014.10.27 15:20작성
    임금체계개편 논의는 할수있으나 의무사항이 아님 . 결론을 내리지 않아도 됨. 임금피크제를 하던 말던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6년 1월1일 이후부터는 기존의 단협정년이 55세든 58세든 되어있다 하더라도 일괄적으로 ,만60세 정년으로 간주한다는 간주조항에 따라 자동 만60세 정년이 됩니다. 그때가서 60세에서 63세까지 임금피크제 도입을 별도로 하는게 낮지않나요.
  • 상담소 2014.10.28 19: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피크제는 법적 강제가 아닙니다.

    근로자 과반이상이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사업주가 노동조합과 구체적인 임금피크제 방식을 채택하여 시행하기로 임금피크제에 합의하면 노조법 제 35조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비조합원까지 포함하여 임금피크제 시행이 가능합니다.

    가령 노조와 현해 60세인 정년을 65세로 늘리되 58세부터 매년 임금액을 10%씩 감액하는 정년고용연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58세가 되는 근로자에 한해 임금액을 10%씩 삭감하되 정년을 65세로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노조와의 단협에 따라 사업장내에서 실시하기로 정한 임금피크제 조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임금피크제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 조건을 만족한다면 모두 임금피크제의 대상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실업급여 신청 전 공모전 당선 소식을 듣게 된다면요.. 1 2014.11.14 2698
기타 재단의 설립에 따른 인사 노무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1 2014.11.13 266
기타 2015년 개정되는 노동법이 궁금합니다. 1 2014.11.13 5711
기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될까요? 1 2014.11.13 369
기타 각종 수당 계산해주세요. 1 file 2014.11.13 1071
기타 통상임금 최고장 발송에 관한 질문 1 2014.11.12 828
기타 퇴직처리여부 1 2014.11.12 607
기타 퇴사후 월급 1 2014.11.06 933
기타 퇴직시 회사 자료 미반납시 2 2014.11.04 4205
기타 부당한 대우및 부당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1 2014.11.04 708
기타 근무조건 1 2014.11.02 290
기타 첫 출근한 사회 초년생입니다. 여러생각을 한 결과 퇴사를 결정했... 1 2014.10.30 3335
기타 기존회사에서 창업한 경우 기술관련 제한 1 2014.10.30 341
기타 상영금의 통상임금여부 1 2014.10.28 486
기타 시간외근무 1 2014.10.28 410
기타 해외 법인 계약해지 문제 1 2014.10.27 575
기타 육아휴직신청했는데 오히려전직시키는데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1 2014.10.26 568
» 기타 임금피크제 대상선정기준 2 2014.10.23 536
기타 단체합의서에 명시된 " 해외연수" 건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2 2014.10.22 403
기타 사진을동의없이 올린경우 1 2014.10.21 475
Board Pagination Prev 1 ...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 238 Next
/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