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보석 2014.11.12 18:57

안녕하세요

대기업에 파견근무로 2년이상 근무후 퇴직요청후 퇴직금수령및 중도연말정산,4대보험상실신고까지 다 처리되고

지역건강보험으로 전환까지 다 마쳤는데

고용센터에 가니 아직 퇴직처리가 되지않았다고 합니다.

퇴사일은 9월30일입니다.

대기업에 그만두고 나올때 보안유지서약서는 미제출하였습니다(퇴직후 며칠후에 메일로 전달받아서 작성못하였습니다)

고용되어있는 제 회사에서는 정상적으로 퇴직절차가 끝났다고 하는데.

해당 대기업에 퇴직처리여부를 물어봐야하나요 아님 서류상으로 미처리된부분이 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1.24 21: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법상 파견근로를 하였을 때에는 근로계약 해지등에 관한 사항은 파견사업주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용사업주에게 해당 내용을 문의할 사항이 아니며 파견사업주에게 고용보험 상실처리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4대보험상의 사업주가 파견사업주로 됨)
    고용보험이 상실처리 되지 않았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를 하여 직권으로 상실처리를 하거나 사업주를 통한 상실처리등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결혼에 따른 실업급여(거주지 이전) 1 2014.11.17 1430
기타 회사 PC를 사측에서 무단 점유했습니다. 1 2014.11.17 331
기타 고용승계시 임금 등 근로조건 변동 1 2014.11.17 1133
기타 감시단속적 근로자 사용승인 1 2014.11.16 1065
기타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1 2014.11.14 411
기타 실업급여 신청 전 공모전 당선 소식을 듣게 된다면요.. 1 2014.11.14 2719
기타 재단의 설립에 따른 인사 노무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1 2014.11.13 267
기타 2015년 개정되는 노동법이 궁금합니다. 1 2014.11.13 5712
기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될까요? 1 2014.11.13 370
기타 각종 수당 계산해주세요. 1 file 2014.11.13 1077
기타 통상임금 최고장 발송에 관한 질문 1 2014.11.12 829
» 기타 퇴직처리여부 1 2014.11.12 608
기타 퇴사후 월급 1 2014.11.06 934
기타 퇴직시 회사 자료 미반납시 2 2014.11.04 4225
기타 부당한 대우및 부당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1 2014.11.04 723
기타 근무조건 1 2014.11.02 291
기타 첫 출근한 사회 초년생입니다. 여러생각을 한 결과 퇴사를 결정했... 1 2014.10.30 3346
기타 기존회사에서 창업한 경우 기술관련 제한 1 2014.10.30 342
기타 상영금의 통상임금여부 1 2014.10.28 488
기타 시간외근무 1 2014.10.28 412
Board Pagination Prev 1 ...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 238 Next
/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