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보 2014.10.06 12:53

2가지 문의입니다.

이전 국민연금 관련 문의했었는데

-----

체납분 독촉기한을 넘겼음에도 납부를 미루고 있다면 이에 대해 건강보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

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건강보험쪽에서는 차압은 들어갔지만 이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는 답변입니다.

몇개월전 차압이 들어갔는데도 회사는 변함없이 운영되고 있는데

답변주신 형사처벌을 요구한다는게 차압인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건지..(다른 방법이 있다면 왜 저는 대답을 못 얻었는지..)

국민연금에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소송을 거는 방법이 있다는데

저는 제대로 낸 연금을 회사에서 납부를 안 한건데 제대로 내라는 소송을 받기로 한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쪽이 아닌

왜 제가 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가고 무엇보다 제가 소송을 진행하는게 어렵고 부담됩니다.


다른 하나는

일을 진행하면서 외부용역이 필요해서 두 명의 프리랜서를 고용해 일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 몇 개월동안 일 하시고 일 끝난지 거의 반년 되어가는데 아직 돈을 못 받았습니다.

그분들은 계속 요구하지만 회사에서는 준다면서 계속 미루는데 딱히 방법이 없어 기다리면서 불안해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받기 힏들어보여서 다른 곳에 문의해봤는데 계약서가 있다해도 그분들은 보호를 받을 수 없는 프리랜서라(?) 합니다.

역시나 개인적으로 소송거는 방법이라는데.. 쉬운것도 아니고..

이런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도움이나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14 15: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는 사업주가 국민연금법에 따라 귀하가 납부해야 할 국민연금 납부금의 일부를 사업장가입자로서 원천징수하여 대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위반하였으니 국민연금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법 제 88조에 따르면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중 부담금(소득의 0.045%)을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95조 2항은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장가입자가 연금보험료에 그에 따른 징수금을 정해진 기간에 내지 않고 공단이 10일 이상의 납부기간을 정해 독촉장을 발부했음에도 해당 기간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납부하지 못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 128조 2항)

    이를 근거로 사업주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업주가 귀하의 급여액에서 부담금명목으로 공제한 국민연금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자신이 취득했으므로 이를 횡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민사상 반환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상담내용으로 볼때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근태관리를 받으며 사용종속적 위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이기 보다 일정 기간의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고 이에 대해 대가를 지급받는 업무의 도급 혹은 용역의 위탁형태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 고용노동지청에서 근로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임금체불 진정등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별도로 민사상 지급받기로 한 업무에 대한 대가를 미지급한 것을 이유로 사용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이나 업무위탁에 따른 비용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다만, 명목만 프리랜서이고 실질적으로 근로시간과 근로장소, 업무지시등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제공을 했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임금체불로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해외 법인 계약해지 문제 1 2014.10.27 577
기타 육아휴직신청했는데 오히려전직시키는데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1 2014.10.26 572
기타 임금피크제 대상선정기준 2 2014.10.23 538
기타 단체합의서에 명시된 " 해외연수" 건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2 2014.10.22 413
기타 사진을동의없이 올린경우 1 2014.10.21 483
기타 근무기간과, 5인이상 사업장임을 소명할 방법이 궁금합니다 1 2014.10.21 801
기타 일용노동직 퇴사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4.10.21 521
기타 통상임금 포함여부 5 2014.10.20 689
기타 감단직 근로자 휴게시간 2 2014.10.19 3633
기타 근속년수가 갑자기 줄었어요 1 2014.10.19 443
기타 신용카드 부모닙 사용 1 2014.10.19 484
기타 주휴수당문의입니다.. 1 2014.10.18 610
기타 일급으로 계약한 단기 아르바이트(하루 8시간 주5일, 약 4주간)의... 1 2014.10.16 5651
기타 체당금질문입니다 1 2014.10.15 346
기타 경력 산정시 어떤것을 적용해줘야 맞나요 1 2014.10.14 790
기타 회계년도 기준 연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14.10.14 510
기타 교육비 반환 청구 1 2014.10.14 745
기타 산재종결 후 추가보상에 관하여 1 2014.10.13 1423
기타 이 경우에 실업급여 지급 돼나요? 1 2014.10.12 795
기타 통상임금 적용 과거분소송관련 질문드립니다 4 2014.10.10 476
Board Pagination Prev 1 ...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 238 Next
/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