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bang87 2014.10.18 17:41
안녕하세요 식당에서일한지 딱2년됐습니다.
주6일 하루12시간근무 일주일에한번 평일휴무있고요.
계약서에 명시된급여는 190만원입니다.
4대보험미포함이구요.퇴직금100프로에상여금100프로있습니다.
주휴수당이란걸한번도받아본적없는데
저도받을수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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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27 15: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수당이란 1주 소정근로(1주 40시간의 법정근로)에 대해 만근한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주 1회의 휴일을 부여하고 그에 대해 유급처리 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1주 소정근로를 만근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급근로자의 경우 급여액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합니다. 귀하의 사업장 사업주 역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경우 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최저임금 위반여부입니다.

    1일 12시간씩 1주 6일 근로를 제공했다면 1일 8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4시간씩 발생하며 1주 24시간씩 한달(4.34주)=104.16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월 209시간의 소정근로에 연장근로 104.16시간*1.5배=156.24시간을 더한 월 근로시수는 365.24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2014년 최저시급 5210원을 곱하면 1,9029,004원이 됩니다. 귀하가 190만원의 급여를 받았고 여기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최저임금 위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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