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인 2014.10.19 17:59

아파트 기전실에 근무하는 24시간 격일제 근무자입니다.

일전에 관리업체가 바뀌면서 년월차 수당도 못받게 되고 월급도 깍이는등 불이익을 당하고나니 그동안 근무하면서 휴게 시간에 제대로 쉬지 못한것에 대하여 여쭙고자 합니다.

감단직 근로자에 대하여 휴게 시간에는 별도의 휴게 공간에서 휴식을 취할 수있게 하여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점심 시간 한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휴게 시간에는 식사도 업무를 보아가며 사무실에서 먹고 야간 휴게 시간에도 전화오면 전화응대 하면서 사무실에서 가면을 합니다. 지난 몇년 동안 이렇게 근무 하였는데 어떻게 하면 보상을 받을 수있겠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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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4.10.27 17: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게시간이 명목에 불과하며 실제 해당 휴게시간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대기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급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무시간표상 휴게시간으로 설정되어 있는 시간에 순찰기록일지나, 동료진술등을 확보하여 해당 휴게시간에 근로를 제공했다는 점을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목인 2014.10.27 20:23작성
    잘 알겠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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