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실장 2014.10.03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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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아웃소싱업체에서 경리를 담당하고 있는 여직원입니다. 

아웃소싱 업체이다 보니 상시근로자보다 일용근로자가 더 많습니다.

매월10일에는 일용근로자 고용,산재를 신고하는데요 일용근로자라고 하면 하루 8시간 한달10일밖에 일을 못하게 되었있고 보통  일당은 120,000만원에서  140,000으로 책정으로 해서 신고를 합니다.

일용근로자 신고시 정해져있는 시간과 금액이 있나요?

일당얼마를 초과해서는 안된다던가 하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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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13 11: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의 결정 및 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근로계약을 통해 책정되며 고용, 산재보험등에서 임금의 상한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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