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어라 2014.09.03 14:03

안녕하세요~

임단협이 체결되면서 정년연장이 58세에서 60세로 변경되었습니다. 적용시점은 4월로 소급적용 하기로 하였구요

저희 회사는 기존 정년 만기가 되면 정년퇴직 후, 재고용(계약직)으로 이루어졌는데, 4월에서 현재까지의 시점에서 퇴직(만 58세로 퇴직하신 분들)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해결책은 무엇이 있는지 대략적인 내용을 설명해주셨으면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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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11 17: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소급규정을 둔 진의가 무엇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정년을 소급적용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따릅니다.

    신분이 소급되어 정규직근로자가 되며 그에 따라 각종 근로조건의 적용이 돌아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해당 사업주가 이러한 부작용(사업주 입장에서)을 알면서 이에 동의했다는 점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정말 단협과정에서 해당 기간동안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고려를 못한 것이라면 가령 정년을 60세로 연장하기로 단협이 체결되기 이전인 5월에 58세의 기존 정년 규정에 따라 퇴사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된 근로자의 경우, 4월로 소급적용한다는 단협에 따라 정년퇴직이 무효가 된다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계속근로에 따른 기존 임금 승급분과 각종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의 적용을 받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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