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관 2014.09.15 08:27
임금테이블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금호타이어에 2007년 입사해서 8년차 근무중입니다. 호봉은 1년에 2호봉씩 상승하여 16호봉정도 됩니다.
회사가 워크아웃에 들어가면서 임금이 계속 동결된 상태입니다.
이번에 회사에서 임금테이블 조정안을 내면서 현제 적용중인 테이블을 공지했는데 내용을 보고 화가나서 참을수가 없네요.
1호봉부터 17호봉까지 같은 일당을 적용받고 있었는지는 상상도 못했었습니다... 입사할때는 이런 테이블이 아니였는데 워크아웃 들어가고 임금이 동결되면서 최저임금때문에 회사에서 호봉을 임의대로 조정한듯 보입니다.
호봉제의 경우 근속에 대한 호봉상승을 공정하게 적용 받아야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회사에서 공지한 호봉테이블을 첨부하오니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판단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Atachment
첨부파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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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18 10: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의 호봉승급분을 해당 근로자의 동의없이 최저임금 위반을 피하기 위해 임의적으로 조정했다면 이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호봉테이블과 같은 임금테이블은 취업규칙의 한 부분입니다.


    귀하의 사업장 노동조합이 근로자 과반이상이 가입된 노조라면 노조의 동의가, 과반이상이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합니다.


    해당 절차를 적법하게 지키지 않고 사업주가 임의적으로 변경시킨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 94조 위반으로 사업주를 진정하거나 고소하실 수 있으며 정상적으로라면 지급받아야할 임금차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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