쭈8080 2014.08.10 21:49

저는 서울에서 아기랑 함께 거주하면서 서울서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신랑이 회사가 문산인데

현재 천안 시댁으로 주소를 이전한 상태입니다. 신랑의 주소이전 사유는 청약주택과 관련되어 있고, 이전한지는 3~4개월이 되가네요..

출퇴근은 월, 금욜은 천안서 하고, 화~목은 회사근처 동료집에서 거주하고 있어요..

 

제가 천안으로 이사를 가서 서울서 다니는 회사를 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지 문의합니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주소 이전으로 인한 주소 이전은 대상이라고 하던데..저도 대상이 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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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13 16: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배우자의 근무지가 변경되어 거주지 이전을 하여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주택구입으로 인해 거주지를 변경하여 퇴사를 할 때에는 개인적 사유로 인한 퇴사로 간주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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