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안경원료제조업체(화약약품취급)에서 현장조장으로 근무하던 중 회사에서 징계해고를 시켰고, 이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원직복직, 권고사직의 과정을 거쳐 퇴사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재직중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되지 않은 시간외수당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회사에서는 재직중에 현장작업중에 발생한 업무상 과실(실수를 인정하는 건은 2건이고 2건은 모두 완전히 허위로 부풀려진 내용)을 들어 약3천9백만원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조장으로써 다른 조의 조장과 함께 퇴사했는데요... 그 당시에는 문제발생시 '경위서'만 작성하고 다음부터는 집중하여 일하라는 말만 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퇴사하자 경위서를 근거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이는 사용주의 힘을 이용하여 힘없는 노동자를 탄압하는 것임이 분명합니다. 또한 2건은 명백한 허위사실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구요.. 회사에서 변호사를 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니 각각의 문제 건에 대하여 답변서를 충실히 제출해야 하는 것은 당연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재직중 발생한 금전적 손해를 그 당시에는 아무런 손해배상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가 퇴직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느냐하는 것입니다. 이미 경위서를 작성하여 징계를 받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업무상 고의나 악의적으로 일부로 문제를 발생한 것도 아니고, 열심히 근무하였지만 야간업무의 특성상 (주의 집중의 문제와 과다한 업무 등의 이유) 로 실수로 발생한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식으로 사용주가 악의적으로 퇴사한 근로자에게 부당하게 문제를 제기해도 되는지 알고 싶구요... 또한 2가지 건은 아무런 근거없이 허위로 책임을 뒤집어 씌워서 손해했다고 완전한 허위사실로 고소한 건데요... 여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요... 이에 따른 청구금액이 3천9백만원에 이릅니다. 웃음이 나오드라구요.. 회사에서는 사정이 이러하니 진정서를 취소하라는 압력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19 11: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귀하가 시간외 수당 청구 진정에 대응하여 실질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녹취하는 등의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는 등의 상황이 아니라면 사용자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적극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과실 혹은 위법에 따른 손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이 이뤄지려면 사용자가 실질적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며 근로자의 위법 혹은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과실율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손해배상액이 결정됩니다.

    해당 근로자의 과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사용자의 관리감독의 의무등에 대해 꼼꼼히 살펴 본후 손해배상액이 결정되는 만큼 근로자에게 100% 손해배상 책임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의 과실 내용과 그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서는 가급적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관련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등이 무료로 민사법률에 대해 상담을 도와드릴 것입니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법률적 도움을 위해서는 변호사 선임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사용자가 제기한 나머지 2건이 허위사실이라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는 형법 제 307조를 근거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방법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계약직 직원을 정규직(고용직)으로 전직시 경력인정률에 대하여 질문 1 2014.08.29 626
기타 근로자의 전염병, 질병 발병시 대처 방안 1 2014.08.28 1199
기타 아르바이트 관련 법규 질문입니다. 2 2014.08.26 941
기타 14년 7월 14일 근로기준법개정안 입법예고 1 2014.08.26 1085
기타 노동청 진정접수를 하니까 오히려 맞고소를 하겠답니다 해당이되... 1 2014.08.25 1149
기타 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연수 1 2014.08.25 2611
기타 국민연금 관련 1 2014.08.24 459
기타 경력증명서 1 2014.08.22 596
기타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1 2014.08.22 705
기타 실업급여부정수급에 관하여 1 2014.08.22 801
기타 실업급여 1 2014.08.21 410
기타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 1 2014.08.20 876
기타 이중취업 해당되나요 1 2014.08.18 1470
기타 실업급여 1 2014.08.18 359
기타 상여금규정 폐지 관련 1 2014.08.14 784
기타 육아휴직 연차계산 1 2014.08.14 676
기타 회사와 금전 분쟁입니다 1 2014.08.14 497
» 기타 회사에서 퇴직자에 대한 재직중과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기하였... 1 2014.08.12 1959
기타 법인대표를 변경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1 2014.08.12 655
기타 피티트레이너인데 그만두고싶다고 말하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1 2014.08.12 1269
Board Pagination Prev 1 ...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 238 Next
/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