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각 2014.08.14 14:23
안녕하세요.
저번이랑 같은질문인데 한가지 더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2011년6월1일 입사

2013년1월~7월 만근
2013년8월~2014년7월까지 육아휴직

2014년8월1일 연차계산이 궁금하네요
회계년도 기준과 입사일기준 두가지요

회사는 1개월에 1개씩 7개월 만근이라 7개라고 하네요
노무사랑도 상담 하였다며 문제될게 없답니다
육아휴직시에도 노무사랑 상담하였다며 상관없는 집사람이 4대보험 가입된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였는지도 물어보더군요
노무사랑 상담 안하고 얘기 하는것 같습니다

한달에 연차1개씩 생긴다는게 회사사규에 따라 차이가 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19 15: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2012. 1.1. -12.31. 출근율에 의해 2013.1.1 연차휴가 15일(1년차)발생 2014. 1.1. 미사용 수당 지급
    2013. 1.1. -12.31. 출근율에 의해 2014.1.1 연차휴가 15일(2년차)발생 2015. 1.1. 미사용 수당 지급
    다만, 8.1. - 12.31. 육아휴직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15일 * 7/12 = 약9일발생
    2014. 1.1. -12.31. 출근율에 의해 2015.1.1 연차휴가 16일(3년차)발생 2016. 1.1. 미사용 수당 지급
    다만, 1.1 - 7.30. 육아휴직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16일 * 5/12 = 약7일 발생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2011.6.1 - 2012.5.30 출근율에 의해 2012.6.1 연차휴가 15일(1년차)발생 2013. 6.1. 미사용 수당 지급
    2012.6.1 - 2013.5.30 출근율에 의해 2013.6.1 연차휴가 15일(2년차)발생 2014. 6.1. 미사용 수당 지급
    2013.6.1 - 2014.5.30 출근율에 의해 2014.6.1 연차휴가 16일(3년차)발생 2015. 6.1. 미사용 수당 지급
    다만 2013. 8.1 - 2014. 5.30까지 육아휴직 사용였기 때문에 16일 * 2/12 = 약3일 발생
    2014.6.1 - 2015.5.30 출근율에 의해 2015.6.1 연차휴가 16일(4년차)발생 2016. 6.1. 미사용 수당 지급
    다만 2014.6.1-7.30 육아휴직 사용으로 16 * 10 /12 = 약 14일 발생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계약직 직원을 정규직(고용직)으로 전직시 경력인정률에 대하여 질문 1 2014.08.29 626
기타 근로자의 전염병, 질병 발병시 대처 방안 1 2014.08.28 1199
기타 아르바이트 관련 법규 질문입니다. 2 2014.08.26 941
기타 14년 7월 14일 근로기준법개정안 입법예고 1 2014.08.26 1085
기타 노동청 진정접수를 하니까 오히려 맞고소를 하겠답니다 해당이되... 1 2014.08.25 1149
기타 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연수 1 2014.08.25 2608
기타 국민연금 관련 1 2014.08.24 459
기타 경력증명서 1 2014.08.22 596
기타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1 2014.08.22 705
기타 실업급여부정수급에 관하여 1 2014.08.22 801
기타 실업급여 1 2014.08.21 410
기타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 1 2014.08.20 876
기타 이중취업 해당되나요 1 2014.08.18 1470
기타 실업급여 1 2014.08.18 359
기타 상여금규정 폐지 관련 1 2014.08.14 784
» 기타 육아휴직 연차계산 1 2014.08.14 676
기타 회사와 금전 분쟁입니다 1 2014.08.14 497
기타 회사에서 퇴직자에 대한 재직중과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기하였... 1 2014.08.12 1959
기타 법인대표를 변경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1 2014.08.12 655
기타 피티트레이너인데 그만두고싶다고 말하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1 2014.08.12 1269
Board Pagination Prev 1 ...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 238 Next
/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