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kskgle 2014.08.22 09:16

질문


저는 실업급여 수급중에 한 회사의 면접을 보고 입사했습니다.

저는 입사한 당일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입사를 했으며 관련서류는 곧 보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회사 회의에서 인건비관련된 사항이 나왔는데 저에게 실업급여를 받았는 지 물었습니다

저는 실업급여을 받았고 회사 출근한날 바로 전화해서 취업사실을 알렸다고 말했습니다

대표자는 인건비를 아껴야 하므로 저를 창직인턴제에 넣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채용을 했으나 채용을 뒤로 미루기로 했다는 사유서를 적어서 제출하고(사유서 작성 후 회사 직인까지 날인함)

실업급여 마지막 출석일에 그 내용을 전해서 하루 근무한 것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했으나 대표는 아무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당시에 회사 입사한지 일주일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고, 회사에 돈이 없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를 고용할 수 없다는 강한 심적 압박을 받았습니다.

후에  저는 회사와 관련된 창직인턴 중간업체에 제 의지가 아니라 회사 의지대로 창직을 신청했습니다.

고용노동센터에 가서도 대표가 시킨대로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양심에 찔리고 이 건 정말 잘못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회사의 인건비가 없다고 이렇게 정부지원을 받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으면 회사 유지가 되지 않는 다는 등의 압박을 받았습니다.

한달 반 정도 일하고 회사를 퇴사했습니다.

그 한달 사이 여러번 근로계약서와 4대보험 가입을 요구했으나 피일차일 미루기만 했습니다.

결국 임금도 처음 보름은 시급으로 추후에는 월급으로 계산해 주겠다는 구두 약속도 지키지 않은채 후에 최저임금으로 계산해서주겠다는 말만 듣고 나왔습니다.

저는 4대보험 가입도 되어있지 않고 정황상 제가 회사에서 일한 증거는 있으나 법적 서류가 없기 때문에 알겠다고 했습니다.

회사의 형태는 고용인 10명 내외의 벤처회사 입니다. 다양한 정부지원사업을 통한 일자리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저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고 위의 내용을 정직하게 써서 사유서로 제출을 한다면 저와 그 회사는 어떤 조치를 받게 되는 건가요?

그리고 이 신고로 인해 그 회사에 고용노동부의 감사나 다른 여타 감사가 들어가게 되면 소송이나 추후 여러가지 일이 제가 휘말릴수 있는 건가요? 

이 회사 대표가 호전적이라 저에게 심신적 위협이 올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양심의 가책과 잘못된 일을 하고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회사와 엮이기 싫어서 부정수급에 대한 거짓말을 하기도 싫습니다. 이 상황에 대한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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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26 17: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잘 이해되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정부의 고용지원금을 받는 기업으로 생각되는데,인턴으로 고용한다 하더라도 무슨이유로 채용사실을 연기해야 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경위가 어찌되었든 사실과 다른 이유로 고용지원금을 수급한 해당 사업주의 행위가 관련 기관에 적발될 경우 고용지원금의 회수나 고용지원금 중단등의 행정적 조치가 이루어 질 것입니다.

    위법상황에 대하여 시정을 목적으로 귀하가 고용센터등에 해당 사항을 고지하였던 것을 이유로 귀하에게 손해배상등의 불이익을 줄수는 없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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