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7월 31일 제가 근3년간 일을하던 피시방을 그만두고
피시방 사장과 임금체불(퇴직금,주휴수당)에 대해서 이야기하던중
제가 받아야할 돈이 400인데 200이상은 못주겠다며
오히려 저를 재물손괴죄와 절도 민사손해배상청구로 맞고소를 한답니다
제가 매장에 일할당시 가져온것은 근무를할때 아르바이트생들이 사용했던
출납노트와 근무기록표 그리고 2012년도에 일을했다는 증거물을 확보하기위해
2012년도 사장의 피시방장부를 가져왔습니다.
2012년도에는 근무 기록표가 없었기때문에 피시방 출납장부와 제 통장입금내역
그리고 알바생노트가 있어야 근무를 했다는 증거물이 되기때문에 증거물 원본보호를 위해 가져온것인데
오히려 장부를 가져갔다고 임금체불은 제쳐두고 저를 절도와 재물손괴죄 민사손해배상으로 고소한다네요
사장의 말대로 이게 해당이 되는건가요? 저도 노동청에 진정서 접수를 해둔상태입니다
노동청에 증거물을 제출해야 확실히 받을수있구요 .
그런대도 사장말따라 장부로를 가져갔다고 제가 벌금을 내야하는건가요??
출납노트와 근무기록표, 사업주의 장부를 임의적으로 귀하가 반출했다면 이는 사용자 입장에서 절도죄등으로 충분히 고소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귀하가 근로내용을 증명하기 위한 불가피한 방법이라 항변하더라도 위법성이 없어진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선 고용노동부에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근로감독관에게 근무기록등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는 취지를 충분하게 설명하시고 해당 기록을 반환하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근무기록 입증의 목적이라는 점을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급적 신속하게 변호사등의 상담을 통해 대응방법을 고민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