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서해 2014.08.26 07:59
얼마전 7월에 근로기준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관하여 궁금한점이 있어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조항 중에 "고의적. 상습적 임금체불에 대해 2배의 체불금을 물게한다" 라고했는데

고의적. 상습적의 기준이
지불능력이있음에도(고의적).
4개월이상지연 or 4개월통상임금이상의 체불누적(상습적) 이라고 써있는데요

1. 고의적과 상습적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하나요? 아니면 한가지만 충족하면되나요?


2. 상습적이라는 것이 더 애매한것같습니다
적혀있는대로 "임금을 4개월밀린경우"라면 간단하지만
"누적체불금이 4개월통상임금이상"이라는것은 재직중에해당하는걸까요? 아니면 퇴사후에해당하는걸까요?

3. 예를들어 2년을 근무하면서 최저임금. 야간.연장.주휴수당을 받지못했을때에도 상습적이라고 볼수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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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27 16: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의적 상습적 조건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적용된다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고의성의 기준은 사업장 가동 중 지불여력이 있거나 도산·폐업 등 사업장 운영 중단 이후 잔존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상습성의 경우, 임금을 1년간 4개월 이상 계속 또는 간헐적으로 지급하지 않거나 누적된 미지급 임금이 4개월분 통상임금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누적체불금이 4개월 통상임금 이상이라는 의미는 퇴직전이나 퇴직후나 모두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1년간 4개월 이상 간헐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도 상습적이라고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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