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12월10일 입사하여
2013년도에는 연차발생이없어 10번의 연차를 미리사용하고 2014년도 현 7월까지 4번의 연차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럼 2014년 7월말일까지 남은연차는 얼마인지요?
제 계산으로는 1번 남은걸로 아는데 당사자는 11번이 남았다고하는데 어느것이 맞는지요??
2012년12월10일 입사하여
2013년도에는 연차발생이없어 10번의 연차를 미리사용하고 2014년도 현 7월까지 4번의 연차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럼 2014년 7월말일까지 남은연차는 얼마인지요?
제 계산으로는 1번 남은걸로 아는데 당사자는 11번이 남았다고하는데 어느것이 맞는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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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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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육아휴직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1 | 2014.07.30 | 831 | |
기타 | 해외 출장중 이동 시간에 대한 문의 1 | 2014.07.30 | 988 | |
기타 | 퇴직문의 1 | 2014.07.30 | 376 | |
기타 | 급여 미지급 관련 1 | 2014.07.29 | 867 | |
기타 | 경조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4.07.29 | 7893 |
2012년 12월 10일~2013년 12월 9일-1년차 15일 연차휴가 발생-2013년 12월 10일 발생.
이미 14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2014년 7월 현재 1일의 연차휴가가 남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