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각 2014.08.07 14:12
안녕하세요
연차 계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13년 7월 말까지 만근하고
2013년 8월 1일부터 2014년 7월 말까지 육아휴직하였습니다

2014년 8월 1일에 연차가 몇개 생겨야 되는지요??

연차는 1년 만근시 15개입니다

회사에서는 1개월에 1개라고 하면서 2013년도 7개월
일을하였으니 7개 생긴다고 하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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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12 13: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산정 대상 기간을 알 수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1.1-12.31. 기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면 연차휴가 산정시 육아휴직 기간을 그 기간에 비례하여 부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12개월 중 7개월 근무 5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다면 15일 * 7/12 에 해당하는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2014년도 또한 마찬가지로 15일 * 5/12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holyday/40348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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