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ㅎㅅ교육 학습지 교사였습니다.
학습지교사는 자영업이라고 하지요.
한 달전에 50세 정년이되어 퇴직하게 되었는데,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요? 근속연수는 10년 이상 되었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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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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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사업장 이전에 따른 실업급여 대상 1 | 2014.07.21 | 559 | |
기타 | 기간제 근로자 연차수당 1 | 2014.07.19 | 1675 | |
기타 | 부당한 복무점검 관련 문의. 1 | 2014.07.17 | 610 | |
기타 | 건강상 사유로 퇴사후 손해배상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1 | 2014.07.17 | 3471 | |
기타 | 장애인고용분담금 1 | 2014.07.15 | 3359 | |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문의 1 | 2014.07.14 | 569 |
기타 | 실업급여에 대해 상담 1 | 2014.07.13 | 520 |
실업인정이 되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직의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하며 이직전 180일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상담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근로자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나 현재 일반적 학습지 교사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은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귀하가 학습지 모집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학습지 모집인이 아니라 사업장이 모집한 학생에 대해 회사가 지정한 교재로 지정된 시간의 과외지도만을 하고, 그 과정에서 담당관리 교사등 사업장의 관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그 대가로 급여를 받는 경우, 또한 퇴사시 최소 1개월 이전에 사직을 통보하도록 규정한 경우, 귀하 이외에 타인으로 하여금 귀하의 업무를 대체하여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를 근로자가 아니라 볼 수 없을 것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과-6513, 2004.12.0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