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이 2014.07.17 19:15
1. 저희 회사 퇴근시간이 18시 입니다.
회사 후문에서 18시에 출발하는 열차를 타고 퇴근하는 중..18시 10분경 열차에 타고 있던 간부가 복무점검을 하였습니다. 정문이나 후문앞 에서 출퇴근 시간을 단속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시설 즉 사업장이 아닌곳에서, 퇴근시간 이후는 회사의 지배를 받는 근로시간도 아닌데 현장적발이 아닌 추측해서, 쫓아오면서 까지 출퇴근 단속을 하는 것이 적법한지 문의합니다.

2. 작업장과 정,후문이 조금 떨어져 있는데, 회사에서는 퇴근시간 이전에 탈의실에서 나오지 말라고하는데, 정확한 출,퇴근시간은 사업장 관내를 벋어난 시간 즉, 정문을 들어오고,나서는 시간 기준으로 해야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이에대해 문의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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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18 15: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주의 이익을 대표하여 해당 간부가 복무점검이란 이름으로 해당 근로자들을 통제할 근거가 없습니다.


    2. 퇴근시간의 경우, 종업시간을 의미한다면 근로제공을 마친 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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