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년바위 2014.07.23 16:13

안녕하십니까? 몇가지 질문이 있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합쳐 2300여명이 전국에 분포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과거 현장관리를 주 업무로 하는 비정규직에 계시던분들을 몇년전 정책적으로 정규직 직제에 반영하여 운영직이라는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규직은 일반직(사무 및 현장관리 업무)과 운영직(현장관리 업무)으로 나뉘어 있지요.

일반직의 경우 인사발령으로 전국의 사무소로 이동을 하지만 운영직의 경우 한곳에서 정년할때까지 근무합니다. 

또한 일반직의 경우 급여, 수당 및 각종 복지후생제도의 비용을 일반 인건비에서 지급하고 있고

운영직의 경우 현장관리 해당 업무의 사업비용에서 급여, 수당 및 복지후생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급여인상율도 다르고 수당 및 복지후생비의 지급 금액도 다릅니다.

질문 1) 정부에서 얘기하는 동일노동 동일급여의 원칙에 적용받는지요?

질문 2) 각종 급여인상율 및 복지후생비용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는지요?

출발을 같이 시작했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두 직렬의 출발점이 다르다 보니 항상 문제를 안고 있네요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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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23 17: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의 내용과 책임성등이 다른 경우 직군으로 분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취업규칙등으로 별도의 직군으로 분리된 경우 호봉과 승급등에서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차별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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