쏭이 2014.07.25 09:18
전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나서
한달이 조금 지난 뒤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규직으로 취업하게 되었고 조기재취업수당대상자인데요..
재취업하고 현재까지 4개월정도 재직중에 있습니다.

자진퇴사를 고려하고 있는데요
이럴 경우엔 남아있던 실업급여를 못 받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꼭 1년이 지난 이후에 조기재취업수당으로만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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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25 13: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던 중 남은 일수가 30일 이상인 상황에서 재취업을 하여 6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퇴사를 할 경우 6개월 이상 근로조건을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이 불가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에서 이미 수령한 일수를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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