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le1030 2014.07.03 13:32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신청자격에 대해 문의드려요.

전 회사에서 작년 12월까지 약 1년 반 정도 근무를 하였고,

자발적 퇴사후, 올해 4월 학교 행정실에서 3개월 계약직에 일급여 계산으로 근무하였는데요,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03 16: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근무하시는 학교 행정실에서 계약만료등으로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신 경우라면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전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후 현재 근로제공 중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건강상 사유로 퇴사후 손해배상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1 2014.07.17 3475
기타 장애인고용분담금 1 2014.07.15 3362
기타 실업급여 수급문의 1 2014.07.14 569
기타 실업급여에 대해 상담 1 2014.07.13 520
기타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및 미지금 임금과 개인카드로 쓴 ... 1 2014.07.13 1700
기타 정상적 퇴사한 직장에서 내용증명이 날라왔습니다 1 2014.07.12 1407
기타 야간수당 지급받을수있을까요? 1 2014.07.12 677
기타 퇴사후 손해배상 청구한다네요. 1 2014.07.11 1703
기타 임금체불 노동청 진정 후 손해배상 청구 1 2014.07.10 1062
기타 무단퇴사., 1 2014.07.10 1518
기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까요???? 1 2014.07.10 793
기타 실업급여 1 2014.07.10 480
기타 실업급여 2 2014.07.09 568
기타 퇴사한 직장 관련 질문입니다. 1 2014.07.09 776
기타 무단퇴사 후.. 1 2014.07.08 1081
기타 실업급여 조건에 관한 질문 입니다. 1 2014.07.08 564
기타 실업금여 1 2014.07.08 1024
기타 정년퇴직자에게 정년퇴직자 확인서 요구? 1 2014.07.08 1214
기타 근기법 위반의 경우... 1 2014.07.08 646
기타 퇴직날짜를 정해주지 않습니다. 1 2014.07.07 618
Board Pagination Prev 1 ...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164 ... 238 Next
/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