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기준 2014.07.08 18:38
회사는 화성시 소재 (수원대학교 인근) 이며 현재 결혼을 시점으로 2014년 6월5일자로 전입하여 서울시 구로구에 살고있습니다.
현재 출퇴근 시간이 지하찰과 버스 도보를 이용하여 각 1시간 40분씩 3시간 20분이 소요 되고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로 인한 거소 이전으로 실업급여가 신청 될.수있는지.궁금합니다.
아직은.퇴사하기전인데 만약 실업급여 대상자가 된다면 언제까지 퇴사를 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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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09 16: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의 배우자 어디에 거주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귀하가 현재 결혼한 배우자와 별거중이고 배우자의 거소지가 구로인데 이 곳으로 거소지를 옮기면서 사업장으로 부터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이 걸린다면 이를 이유로 사업장을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먼저 배우자의 거소지인 구로로 거소를 이전하시고 출퇴근의 어려움을 이유로 사업장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인과관계상 맞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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