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요 2014.07.08 18:58
스파에서 일을 6개월정도 한후 개인사정으로 무단퇴사를 햇습니다.
한달전에 무단퇴사를 햇으며 회사에서 전화로 한달을 일하라며 연락이왓으나 연락도 못한체 잠수아닌 잠수가 되엇습니다.
일주일후 본사에서 연락이 올라꺼라는 문자를 받앗으나 삼주나 지난 지금까지 연락이오지않았으며 사대보험도 아직 처리가 안되엇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제가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부분이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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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09 16: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의 종료를 통보할 경우 사용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민법에 따라 30일이 경과하거나 1임금 지급기라고 하여 급여일이 경과하고 다음 임금지급기일까지 근로제공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때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이에 대해 무단결근으로 징계등의 조치를 가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귀하의 사직의사에 대해 사용자가 수락을 거부한 것으로 30일간의 출근의 의무는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신속하게 귀하의 사정을 설명하시어 원만하게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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