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호요거트 2014.06.16 17:50

지금 회생 절차 중인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번 마지막 회생재판에서 아마 좋지 못한 결과 때문에 파산 신청을 할거 같습니다,.

월급은 2개월째 밀려 있고  파산 신청시 월급을 받을수 있을까요???

직장에서는 월급 받을라면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라 하는데

자세한내용을 이야기도 안들은 상황에서 인감증명서 제출하라고 들으니 

사용용도에 뭐라고 적어서 내야지 혹시나 안좋은 상황에 대해 대비 할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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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17 15: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인감증명의 제출을 요구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사업주를 진정하시고, 임금체불 사실을 확인 받은 이후 체당금지급등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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