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셔 2014.06.18 15:40


안녕하세요~

대형 프렌차이즈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 따라 주휴수당이나 야간수당이 지급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만

한번에 같이 일하는 근로자가 점장 외에 3명입니다.

그런데 카페에서 고용된 전체 아르바이트생은 5명 이상이고. 한번에 카페에 나와서 일하는 근로자가 3명인겁니다~

이의 경우 5인미만 사업장으로 구분되어 주휴수당이나 야간수당이 적용되지 않는건지요?

답변 부탁드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19 11: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를 제외하고 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가 5명 이상이라면 이들이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여 특정 근무시점에 5인 미만이 되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면 됩니다.

    근로형태는 파트타임이든, 기간제 비정규직이든 상관없습니다. 좀더 확실한 산정방법은 특정 시점의 근로자 총수를 기준으로 해당 특정시점의 사업장 가동일수를 근로자 총수로 나눠 1일 평균 근로자수가 얼마인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가령,오전 3명 오후 2명으로 6월 1일부터 30일까지 4일의 휴무를 제외하고 26일동안 사업장이 운영되었다면 6월 1일부터 30일까지 근로한 근로자의 연인원수는 1일 5명*26일로 130명이며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업장의 가동일수는 26일입니다 130명을 26일로 나누면 5명의 상시고용근로자수가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실업급여 관련 1 2014.06.30 1095
기타 사장의 약속어김 1 2014.06.28 600
기타 정직기간 중간수입 공제 1 2014.06.28 1014
기타 이 회사... 그만둬야 하나요? 1 2014.06.28 606
기타 감시단속직인가요? 1 2014.06.27 1727
기타 사직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6.26 1467
기타 업무중 교통사고 보상과 연차 문의 1 2014.06.26 5117
기타 4대보험과 신원보증 1 2014.06.26 789
기타 일용직 주휴수당 지급 관련... 1 2014.06.25 2607
기타 복직거부에 따른 대응방법과 합의시 퇴직급 및 실업급여의 여부 1 2014.06.24 1186
기타 주식 회사를 폐업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1 2014.06.23 919
기타 단시간 근로자의 장애인고용분담금 납부여부? 1 2014.06.23 1963
기타 노동청 신고시 필요한 자료 1 2014.06.21 1887
기타 노사협의회 임의중재에 관한 문의 1 2014.06.20 1086
기타 사회복지시설 사무국장의 겸직이 법적 타당성 적용 가능여부 질의 1 2014.06.19 3823
기타 해외 주재원 1 2014.06.19 731
기타 미지급된 출장수당 지급 의무 2 2014.06.19 978
기타 규정동의 절차 1 2014.06.18 502
기타 근무중 차사고문의 1 2014.06.18 1017
» 기타 5인이상 사업장 여부 1 2014.06.18 985
Board Pagination Prev 1 ...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5 ... 238 Next
/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