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iz 2014.06.18 21:44

제가 건설업에서 두달정도 일을했습니다.

직원으로 들어갔구요 하지만 4대보험은 가입되있지않았습니다

근무중 차사고가났습니다 본인과실이구요

보험회사에선 직원이 사고난거라 보험이 적용안된다고하였습니다

그래서 회사와 저 반반부담하기로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퇴사를하였는데 회사에서 못해주겠다고하며 회사차 수리비까지 저에게 전액부담하라고합니다

제가 전부 부담해야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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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19 17: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제공 도중 근로자의 과실로 사업장 소유의 차량이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과실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와 수리비등에 대해 절반씩 부담하기로 합의했음에도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전액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계약위반입니다.

    절반씩 부담하기로 합의한 문서를 근거로 사업주에게 전액배상 불가를 통보하시고 귀하의 급여등에서 일방적으로 귀하가 부담하기로 한 금액을 초과하는 배상을 근거로 공제를 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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