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마루 2014.06.18 22:25

직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을 개정하고자 할경우 노동조합의 동의(노동조합 대표자의

서면합의가 필요한 경우 포함)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ㅇ 회사에  복수노조(1노조 다수인원,  2노조 소수인원)가 있다면 복수노조의 동의(노동조합

     대표의 서면합의 포함)를 둘다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다수인원 노조의 동의만으로 직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을 개정할 수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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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20 11: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복수노조중 특정 노조가 해당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과반이상을 조합원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해당 노조의 동의만으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로자 과반이상이 되는 노조가 없는 경우라면 노조의 동의가 아니라 개별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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