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해외 파견 주재원으로 가족과 함께 베트남에 나와 있습니다.
2년 계약으로 나온지 5개월이 조금 넘었는데, 저와 상관없이 조직을 변경한다며 한국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파견시 체결한 2년을 보장해주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요. 가족과 함께 나와 있는데, 애들이 적응하기 시작했는데 또 바꿔야 하는 환경 문제도 있고.. 또 당장 한국에서 자리를 보장해주는 것도 없이 바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대처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해외 파견 주재원으로 가족과 함께 베트남에 나와 있습니다.
2년 계약으로 나온지 5개월이 조금 넘었는데, 저와 상관없이 조직을 변경한다며 한국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파견시 체결한 2년을 보장해주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요. 가족과 함께 나와 있는데, 애들이 적응하기 시작했는데 또 바꿔야 하는 환경 문제도 있고.. 또 당장 한국에서 자리를 보장해주는 것도 없이 바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대처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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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근무지와 근로제공의 내용을 변경하는 근무명령으로 배치전환에 해당합니다.
원칙적으로 배치전환등은 사업주의 인사권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사업주의 재량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인사이동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인사이동의 정당한 사유에는 업무상 필요성, 그로인한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리함, 신의성실의 원칙을 두루 비교하여 판단합니다.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배치전환시 근로자의 동의를 요구하는 조항이 있거나, 배치전환의 절차등을 규정한바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가 없거나 절차를 지키지 않은 배치전환에 대해서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용자가 강행할 경우, 사업장을 관할 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