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ushera 2014.06.26 20:43

수고 많으십니다..

근로계약서상 퇴사 30일전에 통보하라고해서 6월19일에 7월22일부로 사직한다고 자필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인데요

회사 사직서 양식이 있다고 새로 사직서를 작성하라고해서 회사 사직서를 봤더니 사직서 내용에 서약서란이 있어서

서약서 내용을 지키지않으면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이 저한테 있다고 해놨더군요

그리고 서명란에는 지장을 찍으라고 적어놨는데 솔직히 신체포기각서나 사채쓴거두 아니고 지장은 말도 안된다고 생각되고요

회사 양식 사직서는 작성못한다고 말할려고하는데요

자필로 사직서를 제출한 상황에서 제가 회사 양식 사직서를 제출안한다고 불이익을 받지는 않겠지요?

그리고 사직서를 이런식으로 적게하면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닌지 노동부에 고발할 건이 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노동부에서 시정조치를 내려서 사직서를 이런식으로 받지못하게 할려는데 노동부에 고발해도 될련지요

회사 사직서 양식을 올릴려고 했는데 올릴수가 없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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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30 17: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직서란 근로자가 퇴직의 의사를 통보하는 문서로 반드시 회사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제출할 의무가 없으며 단지 퇴직의 의사 통보가 된 것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요구하는 서약서와 별개로 임의로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법적인 효력이 인정될 것입니다.
    부당한 서약서(사적서) 요구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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