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yeo3 2014.05.30 16:09

퇴사를 생각중입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가 궁금한 부분은 월급이 자주 계속 밀려서인데요

제가 작년(2013년) 12월 9일 입사하여 회사가 법인 신청이 안됫다하여 5월 2일까지 회사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제가 노동부관련 청년취업패키지를 통해 취업을 하여 4대보험을 독촉하여 9일자로 신청하엿다는 말을 들엇습니다 그러나 며칠전 확인해본 결과 30일인 지금도 4대보험 처리는 안되어있더군요 입사이후 지금껏 월급이 제대로 들어온적은 첫달 뿐이며 그후 한번도 제날에 들어온적이 없으며 지금도 안들어온상태입니다(사정이잇어계속 늦어진다는데.. 제 월급날은 입사일은 9일 이나 대표님이 10일로 하자하여 그렇게 옮겻습니다.)

다니다 그만둔 다른 이들의 얘기로는 3달이 지난 지금도 월급이 안들어와 노동부와 얘기중이라더군요..그래서 저는 6월 월급을 받고 그만두려합니다 어차피 10일밖에 안남앗으니까요 또 월급일에 맞춰서 주진 않겠지만 그래도 한달치를 못받는건보단 나으니까요.

그런데 월급을 받고 9일이후 일한것은 노동부와 얘기해 늦어진다하여도 제가 그만둔다 말하고 얼마나 근무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보통은 2주~30일을 근무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게는 하고 싶지 않아서요 월급도 못받는데 더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저는 아직까지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습니다.

근무환경도 좋지않아서 몸도 많이 안좋아서 여기 다니는 6개월동안 굉장히 많이 아프고 병원도 많이 다녔습니다. 해서 몸이 안좋다는 핑계로 일찍 그만두려하는데 그렇게 햇을때 혹시 라도 문제 되는 부분이 생길까 하는 점이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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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14.06.02 14: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 종료 의사를 거부할 경우, 민법에 따라 30일이 경과한 이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해당 기간동안은 출근의 의무가 발생하며 근로자가 임의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이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임금등을 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계약 당시 근로자와 약정했던 근로조건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이를 근거로 근로계약의 즉시해지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esyeo3 2014.06.02 14:10작성
    월급 밀리는것과 4대 보험 , 근로계약서 미작성등이 근로조건위배가되나요??
    근로계약 당시가 면접시 구두 설명밖에 없어서 ...
    면접당시 얘기중 지켜진것은 거의없습니다..
    사수도 없어서 6개월동안 일도 못배웟고 월급도 밀리고
    야근도 없다고 햇지만 일이 없어도 퇴근하기 눈치보는 상황입니다.

    퇴사 의사를 밝히고 대표님과 잘 얘기하면 30일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 상담소 2014.06.02 14:17작성
    사용자가 귀하의 퇴사의사를 받아들이면 특별한 문제없이 근로계약관계는 종료되는 것입니다.

    급여미지급과 4대보험 미가입,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모두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등 관련법 위반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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