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들피리 2014.05.31 09:54

노조원수가 80여명으로 노조위원장이 2000시간의 타임오프를  쓰고있는데, 주5일근무에 토요일 휴일근무(월급여에 차이가 많이 나니깐 다함)까지 타임오프로 쓰고 있습니다.휴일에 타임오프를 쓰고 휴일근무임금을 받는게 정당한건지? 또 2000시간 가지고 토요일까지 타임오프를 쓰면 1년에 타임오프시간이  모자랄텐데 회사에서 암묵적으로 눈감아준다면 임금을 계속 수령해도 되는지 궁금함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02 14: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0-39호(2010.5.14)에 따르면 1일 또는 1주 단위의 면제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내에서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예;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이며, 이를 초과한 시간은 무급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교섭과 협의시간 등이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계속되는 경우(예; 10시간) 그 초과시간 (예; 2시간)을 유급으로 할지 그리고 가산임금을 지급할 지 여부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규정동의 절차 1 2014.06.18 502
기타 근무중 차사고문의 1 2014.06.18 1017
기타 5인이상 사업장 여부 1 2014.06.18 985
기타 나이제한 확인 후 면접 봤는데 나이때문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1 2014.06.17 1009
기타 회생절차중 월급 1 2014.06.16 721
기타 단체협약의 포상 및 종류에 관하여... 1 2014.06.16 935
기타 계약직 이직 후 실업급여 1 2014.06.16 2885
기타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여부 1 2014.06.16 700
기타 수습사원 퇴사에 대해 여쭈어 봅니다. 1 2014.06.15 3519
기타 회사합병으로 인한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문의 1 2014.06.12 604
기타 단체교섭 위원 노사동수에 대하여 2 2014.06.11 1323
기타 실업급여 1 2014.06.11 842
기타 실업급여 관련, 추가 질문 드려요. 1 2014.06.10 501
기타 실업급여 수급 관련, 추가 질문 드립니다. 2 2014.06.10 514
기타 경업금지와 관련된 이직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2014.06.10 1050
기타 손목터널 증후군으로 사직.. 1 2014.06.08 1540
기타 실업급여 수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4.06.08 518
기타 병역특례 이직시에 현 회사에서 퇴사지연 1 2014.06.03 2746
기타 사업주 가족의 근로자 인정여부 2 2014.06.03 1421
기타 상여금 축소에 대해 궁금합니다. 2 2014.06.03 865
Board Pagination Prev 1 ... 157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5 166 ... 238 Next
/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