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벌트 2014.05.31 12:41
지금 현재 3개월동안 현직장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했습니다 4대보험은 안들었구요시급제로 일하고 있습니다
일은 창고정리 및 자재관리로 혼자서 하고 있으며 자재과에 간부한명만 있습니다
자격증시험도 있고 해서 직장을 그만둔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 기간이 1주일 남았고 그 이후 사직처리가 되지않으면 무단결근을 하겠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만약 제가 무단결근시 회사측에서 인수인계 미인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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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02 15: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계약만료 이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파기할 경우, 사용자는 민법에 따라 계약만료 이전 해당 근로자의 일방적 근로계약 종료로 입은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사용자가 귀하의 사직의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는 것은 무단결근이 되며 이에 대해 사용자는 사업상의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제 손해액이 발생하여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단순히 해당 근로자의 퇴사를 막고자 하는 것이라면 별다른 효과는 없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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