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현재 3개월동안 현직장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했습니다 4대보험은 안들었구요시급제로 일하고 있습니다
일은 창고정리 및 자재관리로 혼자서 하고 있으며 자재과에 간부한명만 있습니다
자격증시험도 있고 해서 직장을 그만둔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 기간이 1주일 남았고 그 이후 사직처리가 되지않으면 무단결근을 하겠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만약 제가 무단결근시 회사측에서 인수인계 미인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일은 창고정리 및 자재관리로 혼자서 하고 있으며 자재과에 간부한명만 있습니다
자격증시험도 있고 해서 직장을 그만둔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 기간이 1주일 남았고 그 이후 사직처리가 되지않으면 무단결근을 하겠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만약 제가 무단결근시 회사측에서 인수인계 미인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계약만료 이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파기할 경우, 사용자는 민법에 따라 계약만료 이전 해당 근로자의 일방적 근로계약 종료로 입은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사용자가 귀하의 사직의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는 것은 무단결근이 되며 이에 대해 사용자는 사업상의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제 손해액이 발생하여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단순히 해당 근로자의 퇴사를 막고자 하는 것이라면 별다른 효과는 없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