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nyae 2014.06.01 20:04

교육용 디지털 콘텐츠를 만드는 회사에서 2012년 2월 6일에 입사하여,

2013년 11월 25일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22개월동안 착실이 근무하여, 업무도 인정받고, 진급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퇴사 전 한달 동안 출근시에 만난 성추행범을 잡기 위해 2번정도 지각을 하였고(경찰 진술서와 신고 내역이 증거입니다.)

그 충격으로 인해 퇴사일 전 주에 하루 정도 결근을 하였습니다.

위의 사실은 당시에 회사에 다 말하여서 무슨 사정으로 퇴사 하게 되는지 이유도 다 알고 있고요.

심적으로 많이 힘든와중에도 일주일 후에 퇴사하라고 회사측에서 말을 했고,

저는 1개월 전에 퇴사의사를 미리 전달하는 것이 맞지만,

생각치도 못한 성추행일들과 갑자기 찾아온 심적 고통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일 날 퇴사를 하였습니다.


퇴사시에 퇴직금에 대해 물어봤지만, 연봉에 포함되어있기때문에 지급해줄 수 없다고 하였으나

계약서에는 정확한 퇴직금의 금액 없이 위와 같은 내용만 적혀 있었습니다.

아직 회사에 제가 친했던 동료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퇴사할 때까지 기다린 후 몇일 전 저를 포함 4명이서 퇴직금 신고를 하였고요.


그런데 그 사실을 회사측이 알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일방적인 퇴사로 인한 재산권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 하겠다고요.


회사에서 일주일 뒤에 퇴사하길 바랬는데,

그 일주일을 근무하지 않고 당일 날 나온 것이 '무단결근'처리 되었다고 하였고.

회사에 파일을 따로 보관하는 서버나 컴퓨터가 따로 없었는데,

무려 1년 전 제가 작업한 파일이 없다며, 제가 고의로 지우고 간 것 이라는 누명과 함께

재산권 침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파일은 사실 중요한 파일도 아니고, 당시 어떠한 프로젝트에도 쓰이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퇴사 후 그간 아무 말도 없다가,

저와 동료 4명이 퇴직금을 신고하자, 괘씸하다며 따로 노무사를 고용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라고 하네요.


제가 궁금한 것은

1. 제가 퇴사한 후 일주일 동안 프로젝트에 지장도 없이 잘 마무리 되었고,

     저는 아픈 와중에도 주말출근까지 하며 착실히 근무 했었는데, 저런 사유들이 손해배상청구로 소송이 가능한지, 

   

2. 퇴직금 소송 외에 다른 민사소송으로 한다는 것 같은데,

    회사직원 15명 내외에 제 동료 3명은 월급이 125만원, 저는 192만원이었는데

    무료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지. 그 무료 변호사는 어디서 선임이 가능하며 선임까지 기간은 얼마정도 걸리는지.


3. 아직 퇴직금에 대해 삼자대면은 하지 않았는데,

    회사측에서 퇴직금 지급연장신청을 한다는데,

   저희의 동의없이 그것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4. 또한 6월 5일이 삼자대면인데,

    제가 현재 새로 취업을 하여서 시간이 어려운데,

    5일 안으로 무료 노무사를 선임하여, 대행을 할 수 있는지.

    무료 노무사는 어디서 신청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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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02 14: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체불임금 진정시 사업주가 손해배상 청구 위협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실제 법원 소송을 통해 이를 인정받기 쉽지 않기 때문에 협박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갑작스러운 퇴직으로 인해 회사에 실제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회사가 입증해야 하며 퇴직 사유등을 참작하여 법원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실제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지 않음)

    2. 노동부 진정을 통해 체불임금이 확인되었음에도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변호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노동부 조사 종결 이후 가능)

    3. 근로자가 퇴직하였을 때에는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하며 14일 이후에는 체불임금이 되며 지급 기일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4. 체불임금의 경우 무료 노무사 지원 제도가 없으며 귀하가 직접 또는 노무사를 선임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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