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미만 사업장이며 경리 직원 없이 배우자가 나와서 월 60시간 미만 계속 근무할시 일용직 근로자로 4대보험에 해당이 되는지요?
10인미만 사업장이며 경리 직원 없이 배우자가 나와서 월 60시간 미만 계속 근무할시 일용직 근로자로 4대보험에 해당이 되는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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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미지급된 출장수당 지급 의무 2 | 2014.06.19 | 978 | |
기타 | 규정동의 절차 1 | 2014.06.18 | 502 | |
기타 | 근무중 차사고문의 1 | 2014.06.18 | 1017 | |
기타 | 5인이상 사업장 여부 1 | 2014.06.18 | 985 | |
기타 | 나이제한 확인 후 면접 봤는데 나이때문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1 | 2014.06.17 | 1009 | |
기타 | 회생절차중 월급 1 | 2014.06.16 | 721 | |
기타 | 단체협약의 포상 및 종류에 관하여... 1 | 2014.06.16 | 935 | |
기타 | 계약직 이직 후 실업급여 1 | 2014.06.16 | 2885 | |
기타 |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여부 1 | 2014.06.16 | 700 | |
기타 | 수습사원 퇴사에 대해 여쭈어 봅니다. 1 | 2014.06.15 | 3522 | |
기타 | 회사합병으로 인한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문의 1 | 2014.06.12 | 604 | |
기타 | 단체교섭 위원 노사동수에 대하여 2 | 2014.06.11 | 1323 | |
기타 | 실업급여 1 | 2014.06.11 | 842 | |
기타 | 실업급여 관련, 추가 질문 드려요. 1 | 2014.06.10 | 501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 관련, 추가 질문 드립니다. 2 | 2014.06.10 | 514 | |
기타 | 경업금지와 관련된 이직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 2014.06.10 | 10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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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배우자라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급여를 지급받고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에서 예외입니다. 그러나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로한다 하더라도 생계를 목적으로 1달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라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외 동거친족이라도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4대보험이 피보험자가 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고용지원실업급여과-141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