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질문에 올리겠습니다.
추가 질문에 올리겠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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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나이제한 확인 후 면접 봤는데 나이때문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1 | 2014.06.17 | 1008 | |
기타 | 회생절차중 월급 1 | 2014.06.16 | 721 | |
기타 | 단체협약의 포상 및 종류에 관하여... 1 | 2014.06.16 | 934 | |
기타 | 계약직 이직 후 실업급여 1 | 2014.06.16 | 2879 | |
기타 |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여부 1 | 2014.06.16 | 700 | |
기타 | 수습사원 퇴사에 대해 여쭈어 봅니다. 1 | 2014.06.15 | 3511 | |
기타 | 회사합병으로 인한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문의 1 | 2014.06.12 | 604 | |
기타 | 단체교섭 위원 노사동수에 대하여 2 | 2014.06.11 | 1319 | |
기타 | 실업급여 1 | 2014.06.11 | 842 | |
기타 | 실업급여 관련, 추가 질문 드려요. 1 | 2014.06.10 | 501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 관련, 추가 질문 드립니다. 2 | 2014.06.10 | 514 | |
기타 | 경업금지와 관련된 이직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 2014.06.10 | 1050 | |
기타 | 손목터널 증후군으로 사직.. 1 | 2014.06.08 | 1533 | |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4.06.08 | 518 |
기타 | 병역특례 이직시에 현 회사에서 퇴사지연 1 | 2014.06.03 | 2742 | |
기타 | 사업주 가족의 근로자 인정여부 2 | 2014.06.03 | 1419 | |
기타 | 상여금 축소에 대해 궁금합니다. 2 | 2014.06.03 | 865 | |
기타 | 퇴사를 했는데요. 문제가 좀 생겨서요,, 3 | 2014.06.01 | 1351 | |
기타 | 퇴직금을 신청하자 손해배상청구 내용증명을 보내겠다고 합니다. 1 | 2014.06.01 | 2185 | |
기타 | 개인브랜드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 상담입니다. 1 | 2014.06.01 | 563 |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계약 당시 소정근로라고 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간 서로 1일 8시간의 근로시간외에 추가근로를 제공했을 경우 초과 근로가 되어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50%가산된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정해진 소정근로 이외에 발생하는 추가근로에 대해 초과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이는 체불임금이 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에 따르면 이직전 1년 동안 임금의 3할 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라면 자발적으로 이직한다 하더라도 실업인정이 됩니다.
귀하의 경우, 정상적이라면 지급받았어야 할 초과근로수당의 미지급액의 귀하의 급여의 3할 이상이 될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현재 상담내용만으로는 정확히 귀하의 초과근로에 따른 미지급수당이 얼마가 될지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의 정확한 근로시간, 교대일수, 휴게시간, 그리고 정확한 초과근로시간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다시 상담을 주시면 보다 정확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