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미남 2014.06.11 14:32

2014년 임.단협 협상 교섭위원 동수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현재 상황은 노측에서는 교섭위원 3명을 요구하였으나, 사측에서는 생산성에 문제를 들어 노측교섭위원 2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단체협약에는 "교섭위원은 회사대표,조합대표를 포함하여 2인 이상 4인이하 노사 동수로 구성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년 노측과 사측은 3명이 교섭을 하였고, 저의 노조 입장에서는 꼭 3명이 들어가야하는 입장입니다.

회사에서는 라인 가동인원이 부족하여 생산성에 차질을 두고,납기대응 문제로 2명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적절한 대처를 공문 형식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참고로  노조에서는 인원 충원 요청을 매년 하고있는,  상황이고 회사에서는 인원충원을 거절한 상태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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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4.06.12 13: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교섭위원의 선출방법과 그 수에 대해 노사간 단협으로 규정한바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현재 단협에서 합의한 교섭위원수의 범위내에서 노사간 의견차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 합의를 통해 결정해야 합니다.

    다만, 관행적으로 3명의 교섭위원을 합의해 온 바 있다면 이를 근거로 노조측의 교섭위원 수 요구안을 강하게 주장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공문등으로 대응시 노동관행이 법적으로 효력을 갖지는 않으나 당사자 사이에 이의 없이 오랫동안 적용되면 묵시적 합의가 성립된 '사실인 관습'(민법 제 106조)으로서 근로계약으로 그 효력이 인정된다(근로조건지도과-2117, 2008.6.18)는 점을 들어 교섭위원을 3명으로 해줄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가짜미남 2014.06.12 20:17작성
    항상 쉽게 설명해주시고 빠른답변 감사합니다.<br />다시한번 감사 말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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