똥의신비 2014.06.12 11:23

안녕하십니까

2013년 a라는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였습니다..그러나 2014년4월 모기업인 b라는 회사와 합병을 하였습니다.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가 0:100으로 합병 하였습니다. 근로자등 모든건 그대로 유지 ..

그리고 나서 2014년에 a회사 근로복지기금 법인을 해산 하였습니다..

여기서 궁굼한게 a회사 사원들이 모두 b라는 회사 로 경력 등 모든걸 승계하고 다니고 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적용 받을수 있는지요?

a라는 회사의 근로복지기금법인은 해산을 하였고 같은 회사 직원입니다...

당연히 근로복지기금은 다 적용 받아야 하는거 아닌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12 15: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내 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복지법 제 70조에 따라 합병등으로 기금법인을 해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기금법인이 새로 합병되거나 분할 될 경우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새로운 등기를 거쳐 효력이 유지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

List of Articles
기타 미지급된 출장수당 지급 의무 2 2014.06.19 978
기타 규정동의 절차 1 2014.06.18 502
기타 근무중 차사고문의 1 2014.06.18 1017
기타 5인이상 사업장 여부 1 2014.06.18 985
기타 나이제한 확인 후 면접 봤는데 나이때문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1 2014.06.17 1009
기타 회생절차중 월급 1 2014.06.16 721
기타 단체협약의 포상 및 종류에 관하여... 1 2014.06.16 935
기타 계약직 이직 후 실업급여 1 2014.06.16 2885
기타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여부 1 2014.06.16 700
기타 수습사원 퇴사에 대해 여쭈어 봅니다. 1 2014.06.15 3522
» 기타 회사합병으로 인한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문의 1 2014.06.12 604
기타 단체교섭 위원 노사동수에 대하여 2 2014.06.11 1323
기타 실업급여 1 2014.06.11 842
기타 실업급여 관련, 추가 질문 드려요. 1 2014.06.10 501
기타 실업급여 수급 관련, 추가 질문 드립니다. 2 2014.06.10 514
기타 경업금지와 관련된 이직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2014.06.10 1050
기타 손목터널 증후군으로 사직.. 1 2014.06.08 1540
기타 실업급여 수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4.06.08 518
기타 병역특례 이직시에 현 회사에서 퇴사지연 1 2014.06.03 2746
기타 사업주 가족의 근로자 인정여부 2 2014.06.03 1424
Board Pagination Prev 1 ... 157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5 166 ... 238 Next
/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