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뉴 2014.05.09 10:04

안녕하십니까? 좀 궁금한 점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라.....정년에 관한 문제인데요......

현재 저는 시설 관리공단 정규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직군 통폐합으로 인하여 직군이 통폐합 되었는데요....일반직으로

그런데....직렬을 사무, 기술, 지도등의 직렬을 분리 했는데......

제가 지도직렬(생활체육)인데요....정년이 다르게 되어 있어 어떻게 되는건지 알고 싶어...물의해봅니다..

다른 직렬은 정년이 60인데 지도직렬만 정년이 낮아 차별이 아닌가요? 잘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09 14: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동일한 직군내 근로자사이에 정년을 다르게 설정했다면 이는 불합리한 차별로 생각됩니다. 근로자 균등대우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6조 위반입니다.

    다만, 정년차별 문제에 대하여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사이에 공감이 형성되고 문제제기의 소지가 충분하다면 지금 시점에서 인사규정 변경등을 사용자측에 요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 6조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부 진정등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집단적 차원에서 문제해결이 어렵다면 정년시점에서 현재의 차별적 정년규정을 이유로 근로계약의 종료를 시도할 경우 해당 인사규정의 근로기준법 위반여부등을 근거로 부당해고구제신청등으로 대응하시는 방법도 있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실업급여 관련 문의. 3 2014.05.29 890
기타 식대 1 2014.05.28 703
기타 6개월단기계약직 실업급여 1 2014.05.28 15778
기타 퇴사하기 5일전에 퇴사알리고 사직서 제출하였는데 부장이 손해배... 1 2014.05.27 2398
기타 회사폐업에 따른 건강보험 기간 연계 1 2014.05.27 1203
기타 국민연금 1 2014.05.26 911
기타 4조3교대 근무자에게 불시의 상주(주간근무)지시는 1 2014.05.24 1266
기타 외국인 4대보험 관련입니다. 1 2014.05.23 1652
기타 사무실 이전에 따른 사항들.. 1 2014.05.22 710
기타 개인질병에 의한 휴직처리건 1 2014.05.22 1599
기타 직장 왕따로 인한 피해 2 2014.05.21 1549
기타 근로자대표 관련 질의 1 2014.05.21 1069
기타 사직... 1 2014.05.21 522
기타 근로자가 사업자등록증을 낼 때 1 2014.05.19 3677
기타 답답한 마음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1 2014.05.19 522
기타 재혼가정의 형제자매경조사에도 경조금을 지급해야하나요? 1 2014.05.19 2891
기타 선거일 투표시간 유급여부 1 2014.05.15 954
기타 회사에서 부당하게 타 지역 타부서로 발령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 1 2014.05.15 2421
기타 합병에 관한 건 1 2014.05.14 547
기타 상담내용 출력하는법 알려주세요. 2014.05.14 587
Board Pagination Prev 1 ...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 238 Next
/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