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ipega 2014.05.12 17:53

수고  많으십니다.

회사의 부당함으로 인하여 4명과 함께 무단 퇴사를 하였습니다.

이로인하여 내용증명을 받았고 회사에 복귀하여 인수인계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귀를 하여 인수 인계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법적인 문제가 없이 퇴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직서는 바로 당일에 제출 후 무단 퇴사하였습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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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13 11: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민법에 따라 30일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그동안은 근로자에게 출근의 의무가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출근의 의무가 있음에도 무단결근한 부분에 대해 사용자의 복귀명령이 내려졌고 이에 수긍하여 다시금 출근하기로 한 부분이라면 가급적 사용자와 합의하여 법이 정한 30일 이내에 퇴사조치를 마칠 수 있도록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사용자가 귀하의 무단결근등에 대한 보복으로 과도하게 사직처리를 미룬다던지 등의 조치를 할 경우라면 퇴사일을 명확하게 지정하시고 그로부터 30일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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