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회사의 부당함으로 인하여 4명과 함께 무단 퇴사를 하였습니다.
이로인하여 내용증명을 받았고 회사에 복귀하여 인수인계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귀를 하여 인수 인계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법적인 문제가 없이 퇴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직서는 바로 당일에 제출 후 무단 퇴사하였습니다.
수고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회사의 부당함으로 인하여 4명과 함께 무단 퇴사를 하였습니다.
이로인하여 내용증명을 받았고 회사에 복귀하여 인수인계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귀를 하여 인수 인계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법적인 문제가 없이 퇴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직서는 바로 당일에 제출 후 무단 퇴사하였습니다.
수고하세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실업급여 관련 문의. 3 | 2014.05.29 | 890 | |
기타 | 식대 1 | 2014.05.28 | 703 | |
기타 | 6개월단기계약직 실업급여 1 | 2014.05.28 | 15778 | |
기타 | 퇴사하기 5일전에 퇴사알리고 사직서 제출하였는데 부장이 손해배... 1 | 2014.05.27 | 2398 | |
기타 | 회사폐업에 따른 건강보험 기간 연계 1 | 2014.05.27 | 1203 | |
기타 | 국민연금 1 | 2014.05.26 | 911 | |
기타 | 4조3교대 근무자에게 불시의 상주(주간근무)지시는 1 | 2014.05.24 | 1266 | |
기타 | 외국인 4대보험 관련입니다. 1 | 2014.05.23 | 1652 | |
기타 | 사무실 이전에 따른 사항들.. 1 | 2014.05.22 | 710 | |
기타 | 개인질병에 의한 휴직처리건 1 | 2014.05.22 | 1599 | |
기타 | 직장 왕따로 인한 피해 2 | 2014.05.21 | 1549 | |
기타 | 근로자대표 관련 질의 1 | 2014.05.21 | 1069 | |
기타 | 사직... 1 | 2014.05.21 | 522 | |
기타 | 근로자가 사업자등록증을 낼 때 1 | 2014.05.19 | 3677 | |
기타 | 답답한 마음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1 | 2014.05.19 | 522 | |
기타 | 재혼가정의 형제자매경조사에도 경조금을 지급해야하나요? 1 | 2014.05.19 | 2891 | |
기타 | 선거일 투표시간 유급여부 1 | 2014.05.15 | 954 | |
기타 | 회사에서 부당하게 타 지역 타부서로 발령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 1 | 2014.05.15 | 2421 | |
기타 | 합병에 관한 건 1 | 2014.05.14 | 547 | |
기타 | 상담내용 출력하는법 알려주세요. | 2014.05.14 | 587 |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민법에 따라 30일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그동안은 근로자에게 출근의 의무가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출근의 의무가 있음에도 무단결근한 부분에 대해 사용자의 복귀명령이 내려졌고 이에 수긍하여 다시금 출근하기로 한 부분이라면 가급적 사용자와 합의하여 법이 정한 30일 이내에 퇴사조치를 마칠 수 있도록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사용자가 귀하의 무단결근등에 대한 보복으로 과도하게 사직처리를 미룬다던지 등의 조치를 할 경우라면 퇴사일을 명확하게 지정하시고 그로부터 30일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