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 초보라서 이렇게 상담드립니다.
저희 출근부를 작성 할때 4월 17 부터 5월 16일 까지 근무 한것을 작성하여 17일날 월급을 지급 받습니다.
하루 8시간 5일 근무를 하면 주차수당으로 1일 추가 되는 것 까지는 아는데요..
두명은 월~금요일 근무고요 두명은 화~토요일 근무 입니다.
꼭 한 주에 40시간을 채워야지만 주차 수당이 지급 되나요??
4월 17,18,19일 ( 시작일이 17일 이라서 목,금,토 일한거는 주차수당을 지급 할 수 없는 건가요??)
4월 17일 부터 5월 16일까지 20일 만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 5일 중에 월차를 사용 하였을때 주차수당은 받을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팀장님은 법적인 근거를 갖고 와야 지급해 주신다고 해서....법적 근거 올리는 자료 구하는 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드려요..
팀장님도 주차수당에 대하여 모르신다고해서..저희 모두 곤란해 하고 있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약정한 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당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약정한 근로시간)을 개근하면 주 1회 유급휴일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주중 첫 출근을 하여 발생하는 주휴수당 지급의 문제는 4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1달을 평균하여 산정하면 됩니다. 4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개근시 11달에 해당하는 해당 주 전체를 개근한게 됩니다. 따라서 1달 평균 주수인 4.34주에 해당하는 주휴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근거합니다.
해당 팀장이라는 분의 업무처리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주휴수당 지급근거에 대해 자신이 인사규정등을 보완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지 그걸 왜 근로자에게 전가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네요!
중간입사자인 관계로 1달 평균 개근 여부를 근거로 주휴수당을 부여해 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 55조를 제시하시면 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근기68207-3309, 2002.12.02)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1주일"이라 함은 연속된 7일의 기간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4월 17일 이후 7일 이내에 주휴를 부여하지 않은 사업주의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 55조 위반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