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몬이 2014.05.22 14:24

안녕하세요. 협회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문의를 드리려합니다.

근무지(주사무소)가 서울에서 대전으로 이전을 합니다.

이에 퇴직은 하고 싶지 않아서 근로자로써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가령, 근무를 계속한다면...

[근무지 이전에 따른 이전비용 보장(숙소, 이사비용 등)]

또는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외에 [퇴직위로금 등]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그 금액정도는 어찌되는지요?

제일 좋은 안은 이전하지 않고 계속 서울에서 근무하는 것이지요.
(사무실을 팔거나 계약이 종료된 것이 아니기에 계속 근무가 가능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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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23 11: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의 이동으로 인해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될 경우 사용자가 이에 대한 교통비 지원 혹은 기숙사 마련등의 조치를 해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퇴직위로금은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만약 서울에서의 사업장이 존재하고 영업이 계속되는데도 불구하고 귀하가 대전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는 전직이 됩니다. 사용자의 전직명령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1> 인사이동을 명하기 위한 필요성, 2> 근로자의 생활상 미치는 영향 3> 인사이동 절차에 있어서 성실하게 근로자와 협의했는가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해당 전직명령이 사용자로서 불가피했다면 이로 인한 전직명령에 해당 근로자는 따라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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