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에 외국인분들이 계십니다. 4대보험에 관하여 문의드릴께요.
예 : 이분의 근로계약기간은 2012년 03월 13일 ~ 2015년 03월 12일 입니다. (건강보험, 산재보험만 적용됨) 체류자격E-9
제가 알기로는 4대보험 취득일자를 근로계약 시작일로 취득신고를 한다고 알고있는데
이분은 체류지 신고일로 취득신고가 되어있습니다. (제가 입사하기 전 취득)
본국에서 들어와서 이틀정도 교육을 받는 날짜부터(근로계약기간) 4대보험이 적용된다고 알고있었는데
어떤분은 체류지신고일로, 또 어떤분은 회사 출근일로부터 취득신고가 되어있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는건가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맺고 근로를 시작하는 날로 취득신고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