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밍 2014.05.23 10:52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에 외국인분들이 계십니다. 4대보험에 관하여 문의드릴께요.

예 : 이분의 근로계약기간은 2012년 03월 13일 ~ 2015년 03월 12일 입니다. (건강보험, 산재보험만 적용됨) 체류자격E-9

제가 알기로는 4대보험 취득일자를 근로계약 시작일로 취득신고를 한다고 알고있는데

이분은 체류지 신고일로 취득신고가 되어있습니다. (제가 입사하기 전 취득)

본국에서 들어와서 이틀정도 교육을 받는 날짜부터(근로계약기간) 4대보험이 적용된다고 알고있었는데

어떤분은 체류지신고일로, 또 어떤분은 회사 출근일로부터 취득신고가 되어있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23 14: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맺고 근로를 시작하는 날로 취득신고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실업급여 관련 문의. 3 2014.05.29 890
기타 식대 1 2014.05.28 703
기타 6개월단기계약직 실업급여 1 2014.05.28 15778
기타 퇴사하기 5일전에 퇴사알리고 사직서 제출하였는데 부장이 손해배... 1 2014.05.27 2398
기타 회사폐업에 따른 건강보험 기간 연계 1 2014.05.27 1203
기타 국민연금 1 2014.05.26 911
기타 4조3교대 근무자에게 불시의 상주(주간근무)지시는 1 2014.05.24 1266
» 기타 외국인 4대보험 관련입니다. 1 2014.05.23 1652
기타 사무실 이전에 따른 사항들.. 1 2014.05.22 710
기타 개인질병에 의한 휴직처리건 1 2014.05.22 1599
기타 직장 왕따로 인한 피해 2 2014.05.21 1549
기타 근로자대표 관련 질의 1 2014.05.21 1069
기타 사직... 1 2014.05.21 522
기타 근로자가 사업자등록증을 낼 때 1 2014.05.19 3677
기타 답답한 마음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1 2014.05.19 522
기타 재혼가정의 형제자매경조사에도 경조금을 지급해야하나요? 1 2014.05.19 2891
기타 선거일 투표시간 유급여부 1 2014.05.15 954
기타 회사에서 부당하게 타 지역 타부서로 발령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 1 2014.05.15 2421
기타 합병에 관한 건 1 2014.05.14 547
기타 상담내용 출력하는법 알려주세요. 2014.05.14 587
Board Pagination Prev 1 ...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 238 Next
/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