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둠 2014.05.08 20:34
제가 사회초년생이라서 용어들도 익숙하지않고 모르는점도많아 전에 일하던곳에서 호되게 당한적이 있습니다.
그 전과는 다른일이지만 무단 퇴사를 하게되었는데요
무단퇴사를 한건 저의 잘못이죠
하지만 급여.야근수당.식비 받을수있다고 하셨는데
일하는동안.근로계약서도 쓰지않았구요
유니폼까지 택배로 다 붙여드렸는데
연락을해도 받지않으시더라고요.
이럴땐 어떻게해야하는건가요
근로계약서를 쓰지않은경우 못받는건가요?
친구한테 물어보니 근로계약서를 쓰지않은경우는 신고도 할수있다고 하더라구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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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09 11: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사용자가 귀하의 근로사실, 특히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등을 부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귀하가 사용자와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만 입증할 수 있다면 충분히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출퇴근 기록이나, 근무기록, 혹은 귀하의 동료가 귀하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했다는 점을 인정해 준 진술서등 다양한 입증방법이 있습니다.

    이를 준비하시고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해당 사업주를 임금체불로 진정하십시오,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와 귀하를 상대로 사실관계 조사를 진행하는데, 이때 귀하가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지급받지 못한 점도 같이 진정에 포함시키는등 사업주를 압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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