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당산 2014.05.12 20:28

오피스텔 관리실에서 1월23일 입사하여 2월10일에 퇴사했습니다  이런경우 1월달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누가 납부를 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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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13 13: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월 분 납부액이 고지되기 이전에 사업장에서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근로자가 납부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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