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렌지커피 2014.04.17 22:20

면접시 입사지원서는 작성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은 안했습니다.

2주 근무가 끝나면 10일 후에 임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했기 때문에 근무한 기록도 없고, 

만약 임금과 주휴수당 지급을 하지 않아도 청구할 수도 없을것 같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몇가지 있습니다.

첫번째는 2주 정도로 기간이 짧은 알바는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하는 것인지,

두번째는 2주 정도(4.9 수~ 4.23 수까지) 알바를 해도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받을수 있다면 주휴수당이 한번인지, 두번인지요...

언제나 사회의 약자 편에서 힘이 되어주시는 노동 O.K 상담사님들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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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21 12: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 작성과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할 것을 의무화한 근로기준법 제 17조의 2에 위반됩니다. 이를 위반 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일과 그에 따른 주휴수당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 18조 제 3에 따른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2주 동안 1일 8시간씩 주 5일간 근무했다면 2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1주 만근시 1일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용자에게 주휴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시고 만약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해당 사용자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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