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철호 2014.04.18 16:45

안녕하세요

사업장 인허가 관련하여 문의좀 드리겠습니다.

11법인의 경우 인가받은 사업의 종목이 직업정보제공업, 근로자파견업으로 되어있어, 도급/파견업을 진행하고있습니다.

그리고 22법인의 경우 인가받은 사업의 종목이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1법인의 폐업으로 인해 22법인으로 11법인의 사업장들이 넘어가게되었는데요

22법인에서 근로자파견업 인가를 받지않은상태에서, 인력공급 및 고요알선 인가 받은것으로만

도급/파견업을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한다면 불급도급/불법파견의 소지가 있을것같아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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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21 15: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법 제 7조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불법파견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파견받아 사용한 사용사업주는 해당 근로자를 직접고용해야 하는 의무를 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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