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받는아이 2014.04.25 12:17

같은회사에 2년파견, 2년 계약 하여 4년계약만료후 실업급여받지 않고 재취업하게 되었습니다.

이직한 회사역시 2년파견직이긴한데 1년6개월하고 퇴사하려고합니다.

계약만료가 아니라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껏같은데

제가 다시 계약직 6개월(180일)인 직장을 구하게 되고 계약만료가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게 되는건가요?

나이가 있다보니 정규직은 들어가기가 힘들고,, 단기계약직은 많고.. 

제가 6개월이상인 계약직을 구하게 되고 계약만료가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게 되는건지요?

이렇게 문의드렸는데

 


계약만료로 인한 이직(퇴사)의 경우 실업인정이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계약만료 이전에 계약을 갱신하고자 하는 의사를 내비쳤음에도 해당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라면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답해주셨더라고요

 

제가 궁금한건

이전직장에서 계약만료후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는데..

 지금다니고 있는 계약직2년짜리를 중간에 퇴사하고, 다른계약직으로 옮긴후 계약만료가 되고나면 (추가로 연장계약없음)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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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25 14: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인정은 마지막으로 근무한 사업장의 퇴직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며 마지막으로 근무한 사업자의 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후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퇴사를 하였다면 비자발적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 후 사용자가 재계약을 원하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거부하여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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